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8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이거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사업성 분석, 설계시공사설정 및 시공과정지도감독)를 지급하게 되는 바 동 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양도하는 상가(토지, 건물)의 공통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실지용역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