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서면3팀-2379, 2007.08.24)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한 재화의 거래내용과 반출 및 운송ㆍ인도내용 등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임 :
※ 서면3팀-2379, 2007.08.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차 질의함
아 래
○○자동차(주) 본사 대표이사 갑은 2005.01.07. 사임하였으나 2005.03.08. 자동차를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사임한 대표자 갑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05.03.09. 본사에서 자동차를 제작 및 양도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당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