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만클리닉의 면세여부와 비만클리닉 관련 부수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ㆍ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기관내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강보조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내과의사가 동일한 병원 내에 비만클리닉을 추가하여 비만치료를 하면서 비만치료를 위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만클리닉의 면세여부와 비만클리닉 관련 부수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ㆍ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