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6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