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학교법인 ○○원(갑)을 본점으로 법인설립 목적이 우리의 전통예술을 뿌리로 하여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정서가 하나로 승화된 세계속의 민족문화 창달을 도모코자 교육이념에 바탕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도 ○○시 ○○동 소재 ○○전문대학(을)과 기타 교육기관 등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일정액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갑”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상기의 거래행위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갑”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