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반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6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1.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사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82, 1999.07.2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2, 1999.07.20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만 건설한 주택사업자임. ○ 세법상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에는 면세사업장으로서 전기, 설비 단종 면허업체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늦게야만 알았음. ○ 질의자는 설비 도급업자가 설비 도급 용역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아야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기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후에 알고 보니 설비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받아가고는 계산서를 모두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질의자는 설비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거정하고 있음. ○ 세법상 면세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아가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질의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