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한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와 관련하여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평수가 15.78평으로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25.7평에 훨씬 미달하는 아파트 2개극 1개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치(25.7평)를 초과하는 32.44평이 되나, 국민주택규모 기준치(25.7평)의 130%인 33.41평에 미달하게 됨.
○ 이 경우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리모델링한 주택을 공급시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