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00, 2005.3.23.)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3팀-400, 2005.03.23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기류/중장비/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특이한 거래가 있어 문의함. 해외바이어(A)가 당사(갑)에 중장비를 order 하는 경우 국내의 ○○중공업(을)에게 장비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나, 그 중 한 모델이 ○○(B)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장비가 있어 ○○중공업(을)은 ○○(B)에서 주문을 하여 바로 해외바이어(A)에게 선적하는 경우 ○○중공업(을)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