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령과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인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