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65, 2007.3.22)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865, 2007.3.22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지하철 2호선과 (주)○○ 신축건물(이하 ‘인접건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각종 시설물 설치 등 포함, 이하‘연결통로’)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이 부담해야할 금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사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면서 (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징수하려고 함.
나. 업무지원비 : 연결통로 설치기간에 대한 감독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
다. 광고불가부담금 : 벽체 철거시 기존의 광고(시설)물이 없는 경우에 사후 광고 불가에 따른 손실금을 말함.
라. 유지관리비 : 연결통로 설치시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역사 유지비용(환기시설, 난방비, 청소물량, 지하철 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비
○ 위 각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