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0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기 바라며,
2004.07.0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내용과 관련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257, 2004.2.17.)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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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