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등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제1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장은 중소제조업자(2006년 매출액 1억원)임 복식부기사업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아님. 2007.08.08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사적 자원관리설비 및 판매시전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함. 2007년 2기 과세표준이 2007년 1기 과세표준보다 1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질의]
가. 당 사업장은 제조업이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신용 및 현금영수증가맹 또는 현금영수증가맹 또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성실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하나만 가입하여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다.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하여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라. 만약, 2007.08.1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사용실적은 ‘0’일 경우에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등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