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로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2007.01.03 거래한 수출 중계무역 1건이 누락된 것을 2007년01기 예정신고후 발견
나.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때 누락된 금액을 지연제출로 포함제출
[질의1]
2007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0.5%를 적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데 변환이 되지 않아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1%를 이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함.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2]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을 받고자 할 때 반드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산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