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22
도축대행 및 직접 도축하여 면세 판매하는 도축업자가 도축에 이용하는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9, 1999.08.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69, 1999.08.06 1. 질의내용 요약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