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공급(부동산임대)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동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대학교는 대학내 기숙사가 필요하지만 자금부담이 크므로 민간투자자(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학내에 일정한 건축물을 구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일정기간(2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려고 함. 이후 학교는 직접 기숙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자에게 다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본 방식은 민간투자시설사업인 BTL방식에 해당함.
[질의]
가. 사업시행자가 건물 완성후 대학교에 신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학교측이 사업사행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운영권에 대하여 위의 질문1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금액산정의 기준
다. 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기간중 지급하게 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