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9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다만, 귀하가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계세법령을 기재하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는 경우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KT에서 제작 판매하는 월드폰플러스카드를 매입하여 일반회사나 단체의 행사용, 홍보용, 기념품용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본 월드폰플러스카드는 카드구입 시 부여받은 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시내시외, 해외전화를 할 수 있고 국제간 전화를 한국어 안내방송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화카드입니다. ○ 본 내용을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상품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상담센터에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사오니 위 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