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579, 1999.08.25.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79, 1999.08.25
※ 부가46015-2394, 1993.10.07
※ 부가46015-2513, 1993.10.23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멸치 75%, 다시마 7.5%, 북어채 7.5%, 건새우 7.5%, 표고버섯 7.5%를 건조ㆍ혼합ㆍ분쇄(가루)하여 각 15g 티백에 담아 쉽게 국물을 우려낼 수 있도록 제품화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