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0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립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대상자(농가)가 사업자금 수령과 정산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립사업 시행지침」과「농립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완료에 따른 물품과 자재구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자 사업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