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박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운항경비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차도선형 등 내항선박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운항경비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80, 2002.0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80, 2002.02.21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는 ○○도 ○○시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로 차도선 1척과 ○○시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낙도보조항로 운항선박(일반여객선 3척, 차도선 1척)으로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낙도보조항로 운항선박은 국고보조항로 선박으로서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운항경비 중 수입금을 공제하고 결손액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음. 낙도보조항로 차도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차량 및 기타 화물 운송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최종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국고보조금과 관계없이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