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77, 1996.7.22)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77, 1996.7.22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십수년간 과세사업에 공하고 있던 소각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중에 있음. 이 경우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