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과 관련하여 당연히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금융자문(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을 위한 주선희망기관의 선정에 대한 자문 등)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