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1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주류도매상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그 용역의 대가로 주류결제금액의 일정수수료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고,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주류도매상에게 무선결제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은행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사전에 약정한 배분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