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주류도매상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그 용역의 대가로 주류결제금액의 일정수수료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고,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주류도매상에게 무선결제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은행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사전에 약정한 배분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