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입점비 등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집합건물의 상가 임대차계약시 당해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입점비 및 임대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상가입점비(반환되지 않는 소멸비용임) :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3항
-입점비는 2,000,000원으로 하며 을(임차인)이 점포입점을 위해 갑(임대인)이 지정한 소유주대표단에 지불하는 소멸비용으로 소유주대표단이 임의적으로 상가유치, 유지발전 및 기타 소유주대표단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임차인)은 입점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임대수수료(임대료의 3%를 대행수수료로 징수함)
-소유주대표단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수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시 임대료의 3%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음
*소유주대표단이란 집합건물 1층 253구좌의 개별소유주들을 대표하여 임대료 수납, 임차인의 입퇴점상담 및 관리, 임대료 수납, 공유면적 등의 수익사업을 병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