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58, 1999.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부가46015-4358, 1999.10.2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량의 내ㆍ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량구입비와 차량운행ㆍ유지보수에 필요한 유류비 등을 면세사업(운송)과 과세사업(광고)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