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4.11.09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센터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2004.10.22)을 참고. 2.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자와 비영리법인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