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국세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시기 등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