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5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국세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시기 등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