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2579, 2001.08.07)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5-12579, 2001.08.07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토지,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서, B법인은 위 A법인의 토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음 ○ 위 경우 B법인이 A법인의 토지, 건물을 양수하여 영화관만을 계속할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