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1, 2의 경우 "을"이 국외에서 "갑"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선하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의 거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로부터 의류완제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고 “을”은 중국소재 법인 “A”에게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위탁가공 생산한 의류제품을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갑”에게 인도하여 납품하게하고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수입통관하는 때로서 “갑”은 의류제품 납품선적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 “을”이 “A”에게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및 “갑”에게 공급한 의류제품의 과세대상 여부
나. “갑”이 수입한 의류제품관련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다.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송장, 송금증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