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골프연습장)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구청(이하 “구청”이라 함)으로부터 당해 ○○구청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청에 귀속되며 당해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아 운영함)로서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기로 한 골프연습장을 민간인(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재위탁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하고 위ㆍ수탁료(연간 임대료)로 선수하여 전액 구청에 납부한 경우 수탁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누구(구청 혹은 공단)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