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관련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사가 다목적댐건설에 소요된 비용는 각 편익(발전, 용수, 홍수조절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권을 설정, 요금 등을 통하여 회수되고 있으며, 당해 다목적 댐 건설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당해 공사로 구분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댐건설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대가 수납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인 경우 댐건설이 댐건설이 완료된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댐사용권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댐건설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댐건설 비용은 댐을 사용ㆍ수익하여 얻는 효용(발전 및 용수 사용권) 한도내에서 부담하게 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가로부터 건설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때로서 공사가 시행하는 댐건설 사업은 댐준공 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하게 되며, 공사가 부담하는 댐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또는 면세사업구분이 분명한 경우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있으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기여할 편익으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총공급가액은 발전편익(과세), 홍수조절편익(과세)와 댐용수편익(면세)의 합계약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발전편익(과세), 댐용수편익(면세)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