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도 당초의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건번호선고일2007.08.09
요 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임대차관계를 변경하거나 을의 구성원 일부가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38, 2006.9.25. 외 3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2238, 2006.9.25
※ 부가46015-2276, 1999.08.03
※ 서면3팀-1675, 2004.08.18
※ 부가46015-1643, 1998.07.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포괄양수도는 다음 두가지 것은 꼭 지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어떤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일괄 매도하여야 하고 또하나는 면세전용은 포괄양수도로 되지 않음
○ 면세인 쌀과 과세물품을 취급하는 연쇄점을 포괄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처음에는 양수도를 받은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나 1내지 2개월후 면세인 쌀을 주품목으로 하여 과세물품은 취급을 하지 않고 면세인 쌀로만 사업을 하고자 함. 이 경우에 포괄적인 양수도와 관련하여 시간이 흐름으로 인하여 면세전용으로 돌아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