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수취한 유가보조금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규정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검토 후 추가로 회신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개편을 위하여 2001.07.01.부터 차량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유가보조금의 지급방법은 법인 소속 차량의 LPG 주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제주시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면 제주시에서는 청구금액과 영수금액을 확인하여 법인(택시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에서는 실제 LPG 주입비를 부담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법인이 분기 1회씩 보조금을 받고 다시 보조금 전액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