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6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처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87, 1999.04.0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87, 1999.04.06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 ‘갑’이 ‘A’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최초 분양받은 A는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B에게 분양권을 양도함. 분양권을 승계받은 B는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미납상태임. 갑은 계약금에 대하여는 A에게, 1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갑과 B는 잔금을 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함 [질의] 위와 같이 갑과 B의 계약 합의해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교부한바 대로, A에게 교부한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A로, B에게 교부한 1차 중도금관련 세금계산서는 B로 기재함 (을설) - B에게 교부한 1차 중도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물론 A에게 교부한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도 B로 기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