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133, 2005.7.19. 외 2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33, 2005.7.19
※ 서면2팀-149, 2006.01.18
※ 서삼46015-10204,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