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싸게 매수하기 위하여 적당한 건물을 알아보던중 경매가 진행중이며 매매예약 가등기 등 법률적 하자가 있는 건물을 계약하고 매수하였음. 매수조건은 법률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해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였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로 하다가는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할 것 같고 포괄양도양수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계약을 완료함(건물임대업을 하는 건물을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의 사업양도는 사업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 법률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건물 권리만을 인수하고 의무인 종업원 관계 등 의무분분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단지 초기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수대금중 일부분 기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한후 바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변제를 함.
○ 상식적으로 경매중이고 압류중인 건물을 포괄로 양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매우 궁금함.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건물을 인수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부인하고 세법상만 사업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단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같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경우가 사업포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포괄로 보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