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A가 B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계약해준 경우임. 공사를 완료하고 B가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기에 A는 B의 법인 통장에 공사비를 송금시켜 주었는데 B는 공사를 손해봤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할 때, A는 정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므로 B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줘도 A가 보내준 송금액을 가지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A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도 세무서에선 그 신고한 자료를 인정할 것이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