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A가 B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계약해준 경우임. 공사를 완료하고 B가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기에 A는 B의 법인 통장에 공사비를 송금시켜 주었는데 B는 공사를 손해봤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할 때, A는 정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므로 B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줘도 A가 보내준 송금액을 가지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A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도 세무서에선 그 신고한 자료를 인정할 것이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