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지자체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협의 중 지상권 설정부지에 대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제 발생
[질의]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72, 1997.01.11)처럼 본건의 지상권 사용 토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