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세금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와 일본(주)○○제작소와 구매계약체결한 ○○자동차에 대하여 문의함
가. 계약현황
(1) 계약체결일자 : 2007.01.08
(2) 계약대상자 : (주) ○○제작소
(3) 계약금액 : 48,850,000,000원(VAT 포함)
(4) 인도조건 : 시운전완료 조건
(5) 납품기한 : 2008.12.20
(6) 특이사항 : 일본(주)○○제작소에서 부품을(계약금액의 70%)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S사에서 조립하고 시운전완료후 당 공사로 인도하는 조건임. (주)○○제작소한국지점이 Dt으며 법인세 납세실적이 있음
[질의]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기준2200.04-159-4(2997.04.10)]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본의 (주)○○제작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한국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함. 이때 한국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VAT포함)에 의거 선금지급 가능한지 여부
나. 2008.12.10 납품이 완료되면 (주)○○제작소 한국지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계약금액(VAT포함)을 지급하려고 함.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