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및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신청 및 건설과정의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라. 사업계획 승인신청도서작성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마.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바. 클럽하우스 건축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