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1998.12.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22, 1999.04.16)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22, 1999.04.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 하반기에 갑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어음을 갑으로부터 배서를 받아 어음을 받았으나 2003년 07월에 어음발행자인 을이 부도처리 됨
○ 당사는 부도당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다가 2004년 07월에 부도확인을 받음 이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