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