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명 : 영구 임대 아파트 연원설비(보일러), 노후배관교체 및 전기용량 증설공사.
나. 규모 : 15층 아파트 2개 단지, 16개동 3,900세대 열원설비, 노후배관교체 및 전기용량증설, 수배전반 개ㆍ보수공사 1식
[질의]
영구 임대 아파트 (85㎡이하)의 시설물 노후에 따른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의 개ㆍ보수공사 시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