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제공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68, 2006.08.22]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868, 2006.08.2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리조트업(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리조트 일부를 일반에게 분양(등기제)하였으며, 동 분양시 회원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외에 특별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 향후 일정기간 동안 리조트 이용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이며, 당 서비스에는 해외여행, 골프 등 레저서비스가 망라되어 있으며 연간 한도내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특별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수령하는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특별서비스 계약이 용역제공 서비스 계약이긴 하나, 용역제공 이전에 미리 받는 선수금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현금을 받은 때에 수령한 현금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각각 용역에 제공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