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수확ㆍ선별ㆍ포장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생산지 외의 지역으로 수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업ㆍ농촌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의 의뢰에 따라 농산물을 수확하여 선별, 상하차, 운송을 포함하여 대행하는 경우 수확이후 용역대행인 선별, 상하차, 운송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의 농작업 대행에 포함여부.
나. 위 농업법인이 수확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선별, 상하차, 운송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들 대행용역이 농작업 대행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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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