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년 인천 ○○동에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2004년까지 270만원의 월세를 받아오다 2005년부터 290만원을 받고 있음. 상가를 사면 월세만 받는 줄 알았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몰랐음. 그런데 2007년 03월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05월경에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가 60%정도 붙어서 고지되었으며 세무서에서 고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빨리 내라고 하여 05월경에 2,300만원이란 세금을 납부함.
○ 세무서에서는 2002년경에 세입자가 신고를 하였을 텐데 그때만 연락을 주었더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연락이 늦었는지 궁금함. 이것이 본인의 실수인지 공무원의 실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