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신축 중에 있는 상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금전적인 거래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본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며 사업자 등록도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이 경우 잔금거래는 되지 않은 중도금 지불상태에서 이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과세거래에 제외가 되는 않는지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