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7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033, 2005.11.1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3팀-2033, 2005.11.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4년 10월경 ○○협회와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임. - 2004년 10월 개업신고를 한 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함이며(신용대출의 요건으로 변호사등록증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개업신고를 하여야 함), 사무실을 개설한 적은 없고 당시 개업신고서상 사무실 주소로는 집주소를 기재함. - 현재 본인은 사내변호사로서 주로 사내 법률자문업무를 행하고 있고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며 소송대리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급여는 연봉제로 입사시의 연봉계약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연봉협상에서 소송수행의 대가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 - 본인은 사내에서의 별도 사무공간을 부여받고 있지도 않고 변협에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도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주소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후 본인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