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38, 2000.04.0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38, 2000.4.3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의 건설사업 부분에서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미분양 된 상가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지점)를 임대계약의 해지로 분양하였을 경우 당해 공급자는 본사인지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인지 여부
가. 2001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및 공사 시작
나. 2004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다.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본사에서 분양
라. 상가부문에 미분양한 상가는 임대하기로 하고 지점으로 각각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
마.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일일이 미 도래한 상가 중 임대계약 해지한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하기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