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유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그중 1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