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철 ○○역에 기존에 없던 편의시설인 역사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를 시행.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디는 ○○소유의 전주를 불가피하게 이설공사를 하게 됨.
[질의]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인 ○○소유의 지장전주 이설공사가 도시철도 건설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